美 무역수장 "대법원서 관세 패소시 즉시 대체 관세 부과"
통상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등
그린란드 압박용 관세도 IEEPA근거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불리판 한결이 내려지면 즉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0.](https://img1.newsis.com/2025/08/01/NISI20250801_0000534249_web.jpg?rnd=20250901032309)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불리판 한결이 내려지면 즉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0.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불리판 한결이 내려지면 즉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 권한 행사 판결은 행정부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에게 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왔으며,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으로 확정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다음날부터 대통령이 지적해온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관세를 설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IEEPA를 대체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근거 법령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상법 제301조,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꼽았다. 무역확장법 제122조·338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일부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며 "의회는 적절하게도 대통령에게 상당한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해왔다"고 강조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도 "불리한 판결이 대통령의 법적 근거를 바꿀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정학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사용하는 패턴을 굳혔다"고 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그린란드 완전 매입 합의시까지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 역시 IEEPA상의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9일 NBC 인터뷰에서 "국가비상사태는 더 큰 국가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무력충돌보다는 관세 부과가 낫다"고 IEEPA에 근거한 유럽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EEPA 적용의 위법성을 다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법령에 근거한 공격적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은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을 설득하려는 상황에서 같은 법을 더 기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보기 좋지 않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논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지난해 4월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포함한 전방위 관세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가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20일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임에도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에서 정부 측에 회의적인 기류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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