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광고 100만원' 지방선거 쩐의 전쟁…"금권문화 개선을"
다자 구도·선거구 초광역화…연말연시부터 '조기 과열'
현수막·버스·문자메시지까지…예비후보 선거광고 홍수
과태료 감수, 선점 경쟁도…"정책 뒷전, 금권정치 위험"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30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에서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의 정당·후보명 광고판이 달린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01.30.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1/NISI20260201_0002053164_web.jpg?rnd=20260201100556)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30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에서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의 정당·후보명 광고판이 달린 시내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01.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광주·전남 곳곳에 각종 선거 홍보물이 난립하고 있다.
지방선거 특유의 다자 구도와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선거구 광역화까지 맞물려 선거판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비후보들의 홍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돈이 곧 경쟁력'이 되는 금권 선거문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거판 조기 과열…연말연시부터 '홍보 홍수'
지역 기반과 조직력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 특성상,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기 과열 양상이다.
광주·전남에서만 광역·기초단체장 30여 자리, 기초·광역의원까지 주민 일꾼 420여 자리를 한꺼번에 뽑는 만큼, 출마 후보는 수천 명에 달한다. 그만큼 각급 선거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초반부터 인지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
특히 이번 6·3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선거구가 더 넓어졌다. 기존 선거구 단위로 채비하던 후보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홍보전에 일찍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주요 대로변과 교차로 곳곳마다 각종 정치 현수막과 현수기 등이 걸려 있다. 주택가나 교외 지역, 야산 등지에도 이른바 '족자형' 선거 홍보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시내버스와 택배차 외부 광고판에서도 입지자들의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 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일대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06.02.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02/NISI20220602_0018875837_web.jpg?rnd=2022060215575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 날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일대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06.02. [email protected]
자금력이 곧 후보 경쟁력?…비용 '천정부지'
'민주주의 꽃' 선거는 민주 헌정 질서의 핵심 제도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선거도 광고시장 논리가 작용하는 '머니 게임'이다.
가로형 현수막은 표준 규격 기준으로 소재나 해상도에 따라 1장 당 3만~7만 원꼴이다. 50장 이상 대량 발주를 하면 장당 단가는 3만~4만 원대. 여기에 설치·철거 작업 인건비가 더해져 1장 당 5만~10만 원대가 시세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등에 예외인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정치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었을 때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1~3차에 걸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게시기간과 규격, 장수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에 이른다.
가로등 게시대에 걸리는 현수기는 1장당 2만원씩, 가로등 양면 단가는 4만원이다. 일정 구간 도로에 줄지어 걸어야 효과가 있어 기본 수십 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격이 작은 족자형 현수막은 제작·설치 단가가 1장당 1만원 내, 대량 발주하면 단가가 5000원대 안팎이다. 비교적 싸지만 인건비·과태료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적지 않다.
사전선거운동 규제 전까지는 상업광고처럼 분류돼 합법인 버스나 택배차 광고는 기간, 대 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버스 광고는 1대당 옆면 광고는 70만원, 옆·뒷면은 100만원이 든다. 출마 예정 선거구 내 주요 노선, 운행 대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승객이 많거나 중심 상권을 지나는 노선은 광고판 선점 경쟁마저 벌어지고 있다.
택배 광고는 열흘간 배송차 40대를 기준 비용이 1000만원 남짓이다.
선거철 누구나 한 번쯤 받는 '선거 스팸'.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수신인 10만명에 1회 발송을 기준으로 단문은 총 400만원 안팎, 장문은 1200만원대다.
![[서울=뉴시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02052740_web.jpg?rnd=20260130165550)
[서울=뉴시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금권 위험" "정책 실종, 선거문화 개선을" 우려
유권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선거철이 한창이다', '어딜 가나 정치인 광고뿐이다', '하루에도 수십 통 선거 스팸에 짜증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 때 이른 선거전에 염증을 느끼며 되레 정치에 등을 돌리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
더욱이 선거전 조기 과열에 따른 불법·과잉 홍보가 공정 경쟁 질서를 약화하고, 금권 선거문화 고착화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역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 선거법 90조에 따라 선거 120일 전부터는 선거 관련 각종 광고물 또는 광고 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선거의 경우 오는 2월3일부터는 선거 관련 각종 광고가 전면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미 선거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단체장 출마를 염두에 둔 한 후보는 "일단 '인지도'가 경선 통과에 중요해 불가피하다"면서도 "법정 선거비 외 지출이 많아 부담이 크다. 공약·정책 개발 등을 소홀히 하는 기회비용도 발생한다.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지자는 "청년이나 정치 신인에게는 사전선거운동 규제 기간 전 홍보비가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기성 정치인이나 재력가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훨씬 많다.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선거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출마 예정자는 "불법·편법 안 한다며 돈 안 쓰는 후보만 손해 본다. 선거 홍보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의문이다. '쩐의 전쟁'으로만 흘러간다면 음성적 정치자금 후원이 판 치고, 당선 이후 보은성 사업편의 제공 등 부패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후보 개개인을 알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돈 있는 후보가 유리한' 구조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성숙한 유권자 의식을 기반으로 선거문화 개선 노력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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