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당하고만 살 순 없어서" 설치한 보복 스피커…돌아온 건 '전과자' 낙인

법원, "보복 소음은 명백한 스토킹이자 폭행"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명확하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어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특히 우퍼 스피커를 이용해 고의로 벽을 울리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음향 에너지를 이용한 ‘물리적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항의도 법대로?"… 정당방위 인정 안 되는 이유
법률 전문가들은 "우리 법은 사적 복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소음의 원인 제공자가 위층이라 할지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똑같은 소음으로 응징하는 것은 '공격적 행위'이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상대의 잘못이 나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휴대폰 알람으로 인한 층간소음 안내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역고소 당하면 배상금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보복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전지법은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수개월간 소음을 낸 부부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합법적인 대응책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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