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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윤석열 내란 1심 유죄 판결에 "사필귀정"

등록 2026.02.19 18:28:32수정 2026.02.19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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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CCK는 19일 박승렬 총무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권력은 없으며,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단지 한 정치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와 민주주의의 한계선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이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내란은 실행의 성공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 시도 자체로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는 단호히 단죄돼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죄 주장과 이른바 '윤어게인' 구호 등 사법 불복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NCCK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는 사법적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함으로써 또 다른 국기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공동체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NCCK는 "이제 내란을 둘러싼 분열과 갈등을 멈춰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적 합의 위에서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생명과 정의, 화해의 편에 선다. 정의가 바로 설 때 평화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한국 사회가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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