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주택자 대출연장 정조준…금융당국, 국세청 자료 공조도 논의
금융당국 3차 점검회의…수도권 다주택자로 대상 좁혀
다주택자 데이터 확보 물리적 한계…상호금융 조합만 수천개
차주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관계기관과 자료 공조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2.24.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21185625_web.jpg?rnd=2026022414373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수도권 다주택 만기연장 불허 가닥…대출 회수시 상환유예
이전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관련 현황을 주로 파악했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개인·개인사업자),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을 분석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규제 대상과 방안을 검토했다. 규제의 핵심은 '6.27대책', '9.7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기존 다주택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해 만기연장을 막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자에 규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출규제의 배경이 '수도권 집값 과열 방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대출규제 목적이 아파트 매출 출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빌라·다세대 주택이 아닌 아파트로 대상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임대사업자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매년 심사 때 적용할 수 있다.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세입자 주거 불안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대출상환에 유예 기간을 주는 '만기 차등화' 방안도 거론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해 대출 총량을 축소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다주택자 데이터 확보 한계…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검토
실제 은행권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지역, 담보 유형 등의 정보는 전산상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지만, 차주의 보유주택 수와 담보 구조는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거나 파악하는 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은 지역 조합만 하더라도 수천개에 달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만 해도 3000개가 넘는다"며 "데이터 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로 차주 동의가 필요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다주택자 관련 자료와 연계해 주택 구매 현황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예민한 납세정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협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당국 관계자는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며 "다른 기관과 공조하는 방안도 주요 화두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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