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의협 "행정중심 발상"
실손보험사 손해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사례될 것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20739861_web.jpg?rnd=20250320152827)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도수치료는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 상태, 통증 정도, 기능 저하 수준 등에 따라 치료 방법과 횟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개별 맞춤형 치료 영역"이라며 "획일적인 기준과 급여 통제로 관리하려는 접근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행정 중심의 발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수치료비는 30분 기준 기존 10만원대에서 4만원~4만30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방식은 사실상 강도 높은 가격 통제와 이용 제한을 동반할 가능성이 커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수치료와 관련해 일부 과잉진료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소수의 문제 사례를 이유로 전체 의료현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식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으로 이번 건정심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 필요한 의료행위가 의료현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와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필수진료과 의료진이 의료기관 외에서도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는 대부분 평일 주간에 운영되고 있어 개원의가 본인의 의원 진료를 중단하면서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방안 역시 부족해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보건지소의 공백을 우려하기보다는 운영 실효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근처에 민간의원이 있다면 평상시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기존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인을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유인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약화시키고 지역의료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과거 생협으로 불렸는데, 여기서 설립한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해 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일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은 아직도 영리 목적의 불법적인 운영, 과잉 진료 및 환자 유인 행위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의 질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원의 근무 한시 허용 대상으로 포함해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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