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가시밭길'…법 개정·정화비도 난제
등록 2026.08.21 13:16:08
2007년 특별법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못박아
공청회·서울시 협의·추진위 심의 등 절차 거쳐야
미군기지 30%가량 반환…오염 정화비 한미 이견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여야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2026.08.2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414_web.jpg?rnd=20260820152429)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여야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날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다시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구상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장교숙소 등은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상 '본체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이 적용되는 곳이어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서울시와의 협의는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한미 간 정화비용 분담 문제까지 풀어야 한다.
특히 공급 대상 부지와 물량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양측이 다음 주 회동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본체부지를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이라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원을 훼손한다는 문제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오늘은 이런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장교숙소도 '공원 땅'…20년 원칙부터 바꿔야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부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다.
특히 제4조 2항은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리 등에 관해서는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
국토부가 주택 공급 가능 부지로 언급한 장교숙소 등도 특별법상 '본체부지'에 속한다.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본체부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아니다.
개정안은 전체 미군기지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이 끝난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주변산재부지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체부지의 '전체 공원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현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장교숙소 등 본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 논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셈이다.
법 고쳐도 끝 아냐…서울시와 계획부터 다시 짜야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으로 활용하려면 현재 공원 조성을 전제로 마련된 각종 계획도 함께 손봐야 한다. 현행 특별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나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는 용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때도 서울시장과 관계부처 협의, 추진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에 사업을 단독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마다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는 구조다. 전날 회동에서도 양측이 본체부지 주택 공급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결국 정부와 서울시 간 협조가 전제 조건"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 없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지 반환·오염 정화도 과제…비용 부담은 미정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미군 용산기지 본체부지는 아직 전체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반환된 일부 부지에서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결과 토양오염 기준을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이 확인됐다.
대통령실 인근 학교·숙소 부지에서는 비소가 기준치의 39.9배, 다이옥신은 34.8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23.4배 검출됐다. 장군숙소와 스포츠필드 등 다른 반환부지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나왔다.
정부는 반환 부지를 임시 개방할 때 토사를 덮거나 인체 접촉을 차단하는 위해성 저감조치를 적용했지만, 전체 기지 반환 이후 공원을 본격 조성할 때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 정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 정화하고 해서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정화를 주택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정화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 주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일부 기지는 관련 협상을 남겨둔 채 우리 정부가 먼저 반환받아 정화에 나선 사례가 있다.
용산공원의 경우 아직 공급 대상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정화 범위와 비용도 산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 역시 전날 정화비용 규모와 부담 주체에 대해 "이 논의를 하면서 살펴볼 것"이라며 "디테일한 검토는 안 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서울시 협의에 이어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 정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용산공원을 단기간에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개발하다가 오염토가 나오게 되면 사업 속도도 계속 늦어질 수 있다"며 "차라리 용산공원 개발보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가 더 빠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끝내고 헤어지고 있다. 2026.08.20. since19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006_web.jpg?rnd=20260820130557)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끝내고 헤어지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