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 "장인업체 3.7억 거래, 부당이득無"…동행·전삼노 "전혀 몰랐다"
등록 2026.09.09 15:21:57수정 2026.09.09 15:23:53
(종합)초기업노조, 친족업체 조끼 발주 논란에 노조 간 공방
동행노조 "이슈화 안 해…허위 주장 땐 법적 조치"
최승호 위원장, 월세 부정수급 의혹엔 "대상 아냐" 선 그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2026.05.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21289836_web.jpg?rnd=2026052012523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장인 업체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은 사실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의혹을 둘러싼 노조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물품 발주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동의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지만, 공동투쟁본부에 함께 참여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해당 업체가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도 해당 의혹을 사전에 알거나 이슈화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최근 초기업노조 조합원 대상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A 업체의 대표자가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업체가 위원장과의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선정됐거나, 위원장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장인이 대표로 있는 A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친족 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적절했는지, 3억7000만원 규모로 언급된 거래의 조합비 집행 과정이 투명했는지 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조끼 발주가 복수 업체의 견적과 납품 조건을 비교한 뒤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A 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했고,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삼노는 해당 업체가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삼노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투본에 있었던 일부 인원은 알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전삼노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업체가 장인 업체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초기업노조가 먼저 결제하고 전삼노와 초기업노조가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전삼노도 알고 있었다는 최 위원장의 해명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동행노조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을 사전에 전달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최 위원장 입장문에 "동행노조 측에서 더 이슈화를 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것이다.
동행노조는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문제 제기하거나 이슈화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장인 업체와의 거래가 공정했다면 비교견적과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면 될 일"이라며 "공개된 단가 등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건을 별도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동행노조는 "동행노조가 선거기간을 중심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근거를 제시하거나 즉시 정정해야 한다"며 "정정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 제기된 월세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위원장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지라시에 대해서도 초기업노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초기업노조 관계자는 "월세 부당지원 대상자 리스트에 최 위원장은 없다"며 "최 위원장은 기혼자이고 평택 거주자여서 애초에 지원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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