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잡는다"…정부 우주위험 대비 '10년→5년' 단축

등록 2026.09.15 00:00:00수정 2026.09.15 00:14:24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15일 공포·시행…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주기 수정

저궤도 위성 충돌 및 태양 활동 대응력 강화…우주상황인식(SSA)·예경보 고도화

[그래픽=뉴시스]늘어나는 위성 발사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지구 궤도에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는 등 우주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뉴시스]늘어나는 위성 발사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지구 궤도에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는 등 우주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저궤도 군집 위성 급증과 태양 극대기 활동 등 빠르게 고도화되는 우주 위험 요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우주위험 대응계획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차원의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 우주 개발(뉴스페이스) 확대로 인한 위성 발사 폭증,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 가중, 태양 폭발 등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정책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저궤도 위성이 늘면서 우주 물체 간 충돌 위험이 커지고, 태양활동 주기에 따른 우주 기상 변동성도 커지면서 정책 점검 주기를 한층 짧게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계획의 적정 수립 주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새로운 주기는 법 개정 전에 만들어진 계획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024~2033)' 역시 당초 계획기간과 별개로 변경된 5년 주기를 적용받는다. 차기 '제3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2029년에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주위험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주상황인식(SSA) 역량을 높이고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우주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