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콩'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회수 조치"
등록 2026.09.17 17:28:30수정 2026.09.17 19:24:24
아플라톡신,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단·회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너트리'가 소분·판매한 '국산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02242667_web.jpg?rnd=20260917172450)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너트리'가 소분·판매한 '국산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9.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된 일부 볶음땅콩에서 곰팡이독소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주식회사너트리'가 소분·판매한 '국산 볶음땅콩(식품유형: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6. 2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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