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이후 첫 기각
등록 2026.09.17 18:58:54
타워크레인노조 교섭요구 공고 안해…노동위서 시정명령
극동건설 "협약체결 강제·공정 지연 우려"…취소소송 제기
법원, 노동위 결정 효력 유지…사용자성 본안 판단은 별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모습. 2022.02.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4/NISI20220204_0018406077_web.jpg?rnd=2022020415401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모습.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극동건설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명령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첫 집행정지 기각 사례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16일 극동건설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다른 노조에도 교섭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거나 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심인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극동건설은 법원에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초심·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공고의무를 이행하면 사용자 지위에서 교섭절차를 진행하게 돼 결국 단체협약 체결이 강제되고,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심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극동건설은 교섭사실 공고 의무를 이행하면 추후 쟁의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아, 공정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에게 막대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초심결정과 집행정지 여부가 쟁의행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 역시 초심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인정한 노동위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인 만큼, 극동건설의 사용자성 등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중노위는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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