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부터 싹 달라졌다…부모님 돌아가시면 통장 바로 묶여"
등록 2026.09.20 00:00:00수정 2026.09.20 00:06:25
![[서울=뉴시스] 11일 정부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사망한 부모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사진 : '싹풀 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8/NISI20260918_0002243011_web.jpg?rnd=20260918092613)
[서울=뉴시스] 11일 정부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사망한 부모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사진 : '싹풀 TV'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11일 정부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했다. 이에 사망한 부모의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15일 이승희 세무사는 유튜브 채널 '싹풀TV 이승희세무사'를 통해 새로 도입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의 자금 인출과 계좌 이체는 물론이고 신용카드와 주식 거래, 심지어는 신규 대출 같은 금융거래까지 빠르게 제한된다"고 전했다.
이 세무사는 새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기존에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사망자 정보가 금융권에 전달되는 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고객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약 4890개 금융회사에 부모님의 사망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돈이 빠져나가는 거래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구조이며, 입금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계좌 차단으로 인한 장례비 및 병원비 정산 문제도 언급됐다.
이 세무사는 "사망 신고를 한 상태라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도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긴급하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가족관계 확인 자료와 지출 증빙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상속세 과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세무사는 "사망 이후 가족이나 제3자가 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는 일이 줄어들면, 사망 당시 실제로 보유했던 예금이나 자금 흐름을 금융기관 기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사망 전후의 금융 흐름을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속세를 정확히 부과하는 데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세무사는 부모 사후 임의 인출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세무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계좌에 있는 돈은 자녀의 돈이 아니라 상속 재산, 즉 모두의 돈이 된다"며 "내가 유산으로 받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현금을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사전에 증여와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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