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사처장, 벤처캐피털 '취업가능'…검·경 로펌행은 '불발'
등록 2026.09.23 12:00:00수정 2026.09.23 14:22:24
정부공직자윤리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서울=뉴시스]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20831608_web.jpg?rnd=20250529145748)
[서울=뉴시스]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 2025.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7건의 '2026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퇴임한 연원정 전 인사처장은 스타트업·성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VC인 스톤브릿지벤처스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
연 전 처장은 지난해 말에는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제조업체 코나엠 고문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퇴직한 4급 직원은 네이버 상무, 국방부에서 퇴직한 공군 준장은 한국공항보안 대표이사로 취업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 퇴직 경감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전문위원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다만 또다른 퇴직 경감은 법무법인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전문위원으로 '취업 불승인' 됐다. 취업 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청을 퇴직한 6급 검찰도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이 밖에 올해 6월 퇴직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정무직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취업에 나섰지만, 취업 불승인됐다. 산업통상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서 퇴직한 3급 직원도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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