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병기 수사 '9월 내 처리' 불발…경찰, 기한 연장 요청

등록 2026.09.28 12:07:31수정 2026.09.28 14:22:23

수심위, 지난달 25일 '1개월 내 처리' 권고

"관련자 조사·자료 확보…시점 특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6.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최은수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권고한 '1개월 내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다. 경찰은 김 의원 사건의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9월) 30일까지가 원래 1개월 기간인데 그 기간을 넘겨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오늘 연장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경찰에 '1개월 내 수사 처리'를 권고했다. 권고 기한은 이틀 뒤인 30일까지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분석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본부장은 "사람을 불러서 수사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자료를 모아야 하는 것도 있어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선 "중요 사건일수록 요구할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13건이나 있어 증거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나름대로 꼼꼼히 했는데 공소제기 기관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상대방들이 대비할 수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소제기 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겠구나, 보완수사 요구로 이 정도 내용이 내려오는구나 하는 시범 사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도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결정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불구속 송치 가능성에 대해 "구속·불구속은 보완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 범죄사실 소명 정도 등은 보완수사를 해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