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 석방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돼 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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