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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부모 단체, 방역패스 효력정지 집단 소송

등록 2021.12.17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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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른쪽부터)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이상무 대표, 함인경 변호사,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을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2021.12.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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