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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록 2024.09.30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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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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