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 적금 '34세 초과’ 한 번 허용 [세법시행령]
[서울=뉴시스]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되,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4세 이하였던 사람은 상품이 출시되는 올해 6월 당시 34세를 넘었더라도 가입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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