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결집 집회에서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밝히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