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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고정형 CCTV도 심야 단속 폐지

등록 2026.07.08 15:27: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종로구는 이날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폐쇄회로(CC)TV 196대의 주정차 단속을 중단하고 현장 계도 중심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는 유예 시간에도 단속한다.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 등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차량 역시 단속 대상이다.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주변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유선 연락을 우선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는 기존대로 단속을 적용한다.

고정형 CCTV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단속을 폐지한다. 2026.07.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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