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올해 말까지만 판매합니다'
등록 2026.07.13 14:52:2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초복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올해 말까지만 보신탕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7.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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