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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징역형

등록 2026.08.31 15:22:0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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