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대출, 부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증부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부 대출에 대해 적정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은 보증부분과 비보증 부분을 구분해 금리를 산출해야 한다. 또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부도시 손실률을 0으로 조정하는 등 보증부분의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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