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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 부모 둔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

등록 2010.05.16 12:00:00수정 2017.01.11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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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세청은 "본국에 부모를 두고 온 외국인 근로자(내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6일 설명했다.

 자국에 부모를 두고 온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 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 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또 해당 근로자는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통해 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비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내외국인, 국내외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①만 60세 이상이고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③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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