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필로스호텔,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조사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출장소와 포항북부경찰서는 13일 합동으로 북구 죽도동 필로스호텔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 주방에 보관 중이던 캐나다산 돼지목살 60㎏이 칠레산으로 둔갑돼 판매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채취한 시료와 현장 적발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필로스호텔 측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외국산 돼지고기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오류”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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