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대보증 부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보증㈜은 7일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현재 서울보증은 신용보험과 신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10만3000건(63조 4218억원)의 보증계약이 연대보증인 입보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분양보증 등 일부 종목은 채무자의 신용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지연손해금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지연손해금은 보증보험회사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후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다.
금감원은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되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연이자는 연간 약 1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 등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모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개선토록 했다.
장기적으로 개인성 보증계약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업성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하는 비보호대상 보증인으로 제한했다.
향후 보증보험회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업무개선 및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 연대보증제도의 개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 실적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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