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때문에 양식 메기 폐사'…3000만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14일 "전북 남원시에서 메기를 양식하는 A씨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 요구에 대해 3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 이후 수지천 제방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메기 생산량이 줄고 휴업으로 인한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B건설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위는 익산지방국토청과 건설사가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와 양식장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가 임계수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들은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나 진동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정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방 공사로 메기가 폐사했다고 보고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도 공사를 계속해 양식장 운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인정해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조정위는 지방국토청과 건설사의 배상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휴업한 A씨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50%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조정위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에 예민한 어류의 양식장과 가까운 곳에서는 진동전달경로를 따라 차단벽을 설치하고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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