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월드 2단계 사업 난항 예고…시 기준 '엄격'
교통난과 기대이하의 볼거리로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아쿠아월드측이 인근 푸푸랜드 부지를 매입, 생태체험관 위주로 대규모 공원형태의 시설물을 추가건설하려는 2단계 사업계획을 추진하자 변칙 공사를 통한 교통영향평가 제외 의혹과 함께 先 교통난 원죄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교통난이란 합작품을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대전시가 아쿠아월드 측에 기존 시설에 대한 교통대책을 포함, 강력한 해결책을 주문할 방침이어 2단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개관한 아쿠아월드는 중구 보문산 자연공원 대사지구 일원의 동굴형 수족관으로 아쿠아리움(4523㎡)과 아쿠아센터(7720㎡), 충무시설(3197㎡), 부대시설 등 모두 1만9746m² 규모로 지어졌다.
아쿠아월드측은 당초 조성키로 한 규모를 줄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되는 2만㎡로 이하로 조성해 손쉽게 건설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개장 뒤 신정연휴 이틀동안 12만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몰리면서 관람객은 물론 인근 거주민까지 교통대란에 몸살을 앓았고 힘겹게 이 곳을 찾은 시민들은 기대에 못미치는 볼거리로 한번 더 실망했다.
교통난은 개장 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아쿠아월드측은 또다시 인근에 있는 푸푸랜드를 매입, 생태체험관을 건설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사업계획서를 대전시에 제출했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단계로 이번 공사는 2만㎡를 넘겨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 작업이 만만치 않다. 이미 아쿠아월드만으로도 심각한 교통대란을 초래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또다른 추가 건설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아쿠아월드측은 대부분의 지역이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열린공간이라 교통영향평가에서 자유롭다고 이야기 하지만 대전시는 사업자가 동일하고 현재 아쿠아시설과 동일 교통권역이라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사업시행자인 아쿠아월드측에게 개선대책으로 보문산을 진입하는 오거리 이외의 인근지역에 차고지를 마련, 이 곳에 주차타워 등을 세워 셔틀버스를 일정간격으로 운행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휴일에는 현재 왕복4차로로 돼 있는 보문산 진입로에 전용차로를 만들어 12인상 이상의 승합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를 위한 통행공간 조성을 별도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쿠아월드 인근에는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 대기공간도 따로 확보토록 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에서 엄격한 잣대를 제시키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요구가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개장한 아쿠아월드 당시에도 이 문제가 등장해 한밭운동장을 근거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차고지로 이용할 부지 및 재원이 없다.
또 전용차로 지정, 보행자통로 추가확보 등도 사실상 공간이 없고 이번 영향평가는 기존 아쿠아월드 시설까지 포함돼 개선점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쿠아월드측의 2단계 사업은 출발할 수 없다고 시는 밝혔다.
더욱이 현재도 사전 손질(?)을 통해 교통영향평가를 비켜가면서 교통전쟁을 초래했다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는 터라 특단의 대책없이 추가사업이 진행될 경우 아쿠아월드는 물론 시가 받을 공격도 크기 때문에 2단계사업은 전면 유보될 수 있다.
아쿠아월드 관계자는 "2단계 사업계획서는 제출됐고 공원조성계획도 이미 수립됐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조성하는 사업이어 교통영향평가와 무관하다고 보나 필요하다면 받겠다"면서 "사업을 1·2단계로 나눈 것은 부지매입 지연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고 같은 교통권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이 중심이되는 2단계사업이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다"면서 "기존 아쿠아월드 까지 포함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관광시설의 경우에는 진입로 인근에 차고지를 조성, 일정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해야한다"면서 "별도의 주차타워 및 셔틀버스 전용차로 확보, 보행로 추가설치, 대기공간 확보 등의 개선사항이 교통영향평가서에 담겨져야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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