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엉덩이 친 '지킴이 선생님', 벌금 500만원
또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40시간짜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1일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할 지킴이 선생님인 장씨가 학생인 A양(14)을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장씨가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장씨가 비록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양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A양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 지킴이 선생님으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오전 10시께 등교하던 A양을 학교 앞 문구점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A양의 엉덩이를 한 번 밀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조사과정에서 A양은 "(장씨가)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릴 당시 기분이 매우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역시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A양이 당시 내가 엉덩이를 친 것을 싫어했다"며 "아이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훈육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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