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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가용 영업 110억 챙긴 '콜때기' 조직 검거

등록 2011.03.28 10:52:38수정 2016.12.27 2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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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2일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 앞에서 일명 '콜때기'차량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sky0322@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일명 '콜때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10개 콜때기 조직 255명을 붙잡아 박모(38)씨 등 20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235명을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가짜휘발유 1500ℓ를 판매한 정모(29)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급승용차, 대포차, 렌터카 등을 이용해 미용실과 업소 등에 데려다 주면서 모두 1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 팀장 10명과 중간관리자 50명은 직접 영업행위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하루 100~200건의 호출을 받아 무전기로 대기 중인 영업 기사들에게 연결해주고 소개비로 건당 1000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여종업원들의 집과 단골 미용실, 업소 등의 위치가 포함된 지리교본까지 만들어 3개월 가량 공부를 시킨 뒤 합격한 사람에 한 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출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결근할 경우 징계하는 등 근무수칙을 마련하고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콜때기 조직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콜때기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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