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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체리마스터' 오락기 제작·판매업자 덜미

등록 2011.04.28 11:44:16수정 2016.12.27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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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불법사행성 게임물인 속칭 '체리마스터' 오락기를 제작, 광주와 전남 지역에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불법오락기기를 제작·유통시킨 A(49)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4월 중순께부터 지난 27일까지 11년 동안 광주 지역 모 전자상가와 전남 장성 한 창고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제작해 광주·전남권 당구장과 사무실, 다방 등지에 1대당 50∼60만원에 판매하는 등 3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서울에서 택배차량을 이용, 핵심부품 등을 공급받아 불법기기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창고 등을 급습, 불법게임기 제작의 핵심 부품인 기판 177개와 조립용 부품 30대분(시가 2900만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판매와 유통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지난 2005년부터 체리마스터기를 조립·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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