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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체리마스터 게임기 제작업자 검거

등록 2011.05.31 09:13:52수정 2016.12.27 2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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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속칭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제작·판매한 정모(4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부터 2011년 5월30일까지 1년7개월여 동안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건물 사무실을 임대한 뒤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제작, 판매, 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광주 북구 두암동 모 당구장 등 6곳에 1대당 50만∼60만원을 받고 20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구장 등 21곳에 50여대를 임대해 1일 평균 5만∼1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금을 얻었고, 이를 당구장 업주와 6대4의 비율로 분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7대, 핵심부품인 기판 97개, 현금 56만2000원, 영업장부 4권을 압수했다.
 
 북부경찰은 지난달에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제작·유통시킨 40대를 붙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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