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남북합작 '뽀로로'는 수입 규제 대상"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마티 아담스 대변인은 23일 미국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규제 대상에 '뽀로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아담스 대변인은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 등 대북제재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행정명령 13570에 의거한 새 대북제재 규정의 핵심은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이 투입된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북한과 중국 합작인 황금평 경제특구에서 생산될 제품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뽀로로'는 세계 110여개국에 수출된 한국의 대표적 애니메이션이지만,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시행안에 따라 미국 정부의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뽀로로의 수출 가능 여부를 미리 예단할 것은 아니다"며 "아담스 대변인의 말은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는 미국이 규정에 따라 자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뽀로로 전체 제작 물량 가운데 북한과 합작한 것은 5%미만"이라며 "수출하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임가공 부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뽀로로 수출 문제 자체가 가상적 상황으로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덧붙였다.
'뽀로로'는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 통신)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삼천리총회사와 공동제작한 입체(3D)애니메이션으로, 호기심 많은 꼬마 펭귄 뽀로로가 백곰 '포비'와 아기공룡 '크롱'과 함께 모험을 펼치며 사회와 자연에 대해 알아간다는 내용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