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 이격거리, 가장 돌출된 부분 기준"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일 A(71·여)씨가 "건물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증축된 사찰 지붕 등을 철거하라"며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물을 축조할 때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민법 규정상 '경계로부터 반 미터'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며 "사찰은 완성된 것이 명백,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이 이격거리를 외벽까지의 거리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지붕이 이격거리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옳으니 (배상청구를 기각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 건물 남쪽에 있는 원불교재단의 지상 2층 한옥사찰이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고 증축됐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2심은 "사찰의 벽체는 50㎝ 이상 떨어져 있고, 지붕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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