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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전후, 수술 잘하는 곳에서 보험적용 사례

등록 2011.08.10 14:03:47수정 2016.12.27 2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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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온라인뉴스팀 = 그랜드성형외과 유상욱 원장. <사진=그랜드성형외과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온라인뉴스팀 = 최근 몇몇 연예인들이 양악수술을 통해 달라진 얼굴을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악수술이란 턱뼈나 치아의 불규칙성을 교정하여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걱턱이나 비대칭 환자들이 많이 시술받고 있으며, 수술 사실을 언론에 공개 한 몇몇 연예인들 때문에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랜드성형외과 유상욱 원장은 "양악수술은 얼굴의 기본 형태인 안면 골격을 교정하여 전체적인 이미지와 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어 드라마틱한 외모변화를 준다. 하지만 양악수술을 미용적인 목적만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돌출된 주걱턱을 비롯해 앞니가 전혀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등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해주는 것이 양악수술의 최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환자들이 양악수술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악수술에 대한 가격부담 뿐만 아니라 회복기간, 부작용, 수술 후 통증 및 고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터. 골격적인 문제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 환자들의 경우 양악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니라 저작 및 발음 개선 등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정수술을 받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급여항목으로 규정하는 악안면 교정수술의 범위는 ▲턱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뇌성마비 등 병적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발육장애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아직까지는 악안면 교정수술이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되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교정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심한 부정교합으로 악안면 교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라면 전문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정확한 수술과 치아 교정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양악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양악수술 전문으로 하는 수술 잘하는 곳이나 성형외과 전문병원에서 전문의와의 세밀한 상담을 통해 시술받아야만 수술 후 붓기나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고, 그만큼 회복기간이 빨라져 만족스런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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