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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평공단 입주업체, 2013년부터 폐수처리부담 2배 '울상'

등록 2011.08.29 09:47:07수정 2016.12.27 2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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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박세진 기자 = 경남 진주 상평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환경부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울상이다.

 2013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2배 정도 강화된다.

 이 강화된 수질기준을 충족하려면 정화시설 확대, 증설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업체당 부담해야 할 처리비용도 2배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29일 입주업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0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ppm이던 것을 2013년부터 각각 10ppm, 20ppm으로 강화한다.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평공단 기존 처리시설인 환경시설관리공사 진주사업소에 난분해성 고도처리시설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주업체들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비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지역 제조업체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여기에 상평공단 폐수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주)아트원제지가 지난해말 휴업에 들어간 이후 관련법에 의해 나머지 업체들이 휴업업체의 폐수처리비용까지 떠안게 돼 업체들이 이중고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상평공단 A제지업체 관계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2배로 강화되면 비용부담도 2배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한달 폐수처리에 1500만원이 지출되는데 2013년부터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입주업체들은 환경부와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대안으로 입주업체들은 아트원제지 휴업으로 인한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여유처리량을 진주시에서 메워주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즉, 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1일 생활폐수 1만t 정도를 이곳으로 돌려주면 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으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26% 정도로 나머지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를 살리자고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자체에서는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평공단 폐수처리비용 부담업체는 염직 10개사, 제지 7개사, 식품 6개사를 비롯해 화학, 기계, 비금속 등 145개사로 이중 제지, 염직, 식품업체서 전체 폐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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