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체력검사 문턱 낮아진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체력검사의 합격기준과 실격기준을 별도 구분하고, 실격기준을 종목별로 세분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령은 4종의 체력검사 중 1종이라도 합격기준에 못 미치면 불합격 처리했던 것을, ▲1종 이상 실격기준 미달시 ▲2종 이상 합격기준 미달시 불합격 처리토록 했다.
실격기준은 합격기준과 구별한 후 종목별로 세분화했다. 예컨대 '20m 왕복 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남자의 합격기준은 48회 이상, 실격기준은 41회 이하로 하고 여자는 합격과 실격기준을 각각 24회 이상, 19회 이하로 나눴다. '윗몸일으키기(60초)'는 남자의 합격 및 실격기준이 38회 이상, 32회 이하며 여자는 각자 26회 이상, 21회 이하로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들의 공직 입문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합격 기준을 개선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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