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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여성 성매매' 알선한 포주 집유

등록 2011.11.12 06:00:00수정 2016.12.27 2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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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몽골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86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몽골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6월29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모 오피스텔에서 몽골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12만원을 받는 등 약 1개월간 총 191회에 걸쳐 몽골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수 남성들은 이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알선 카페를 통해 접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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