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조사법이란?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목적 생산과 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의 핵심기술은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주로 적용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에 해당된다.
이를 불법으로 취득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실제 수출하는 경우 또는 불법 취득한 기술로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에 역수입하는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소위 '불공정무역행위'다.
해당 물품의 제조·판매·무역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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