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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수사 새국면…윗선 의혹 규명되나

등록 2011.12.28 00:12:55수정 2016.12.27 2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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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컴퓨터를 켜고 끌 수만 있어도 인터넷의 주요 정보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단독범행'이라던 경찰의 수사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윗선'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경찰 수사 당시 참고인에 그쳤던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가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범행에 깊숙히 관여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10·26 재보선 전날 밤 디도스 공격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된 최구식(51)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 등과 술자리를, 이에 앞서 저녁자리에선 청와대 행정관 박모(38)씨 등과 식사를 하는 등 이른바 '윗선' 논란에 불을 지핀 인물.

 그는 특히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G커뮤니케이션 대표 강모(25·구속)씨에게 범행일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돈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를 착수 및 성공보수금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돈을 건넨 것은 개인적인 거래일 뿐이고, 술자리에서 공씨가 범행계획을 털어놓자 이를 말렸다"는 김씨의 주장 등을 근거로 그를 수사선상에서 배제, 공씨의 단독범행으로 본 경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사건이 불거진 뒤 최 의원의 처남과도 수차례 접촉한 사실도 밝혀냈다. 최 의원의 처남은 김씨 외에도 G커뮤니케이션 임원 차모(27·구속)씨와도 누차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수도 있는 셈.

 이와 관련 검찰은 공씨 등 초기에 적발된 이 사건 주요 인물들을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28일 재판에 넘기더라도, '윗선'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결국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확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사건의 '윗선' 중 한축으로 지목된 최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는 한편,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회기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위원회 산하에 디도스 수사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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