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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정용진 부부 상견례 몰카보도 매체 손해배상"

등록 2012.03.09 11:24:35수정 2016.12.28 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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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9일 신세계 정용진(44) 부회장 부부가 연예 인터넷 매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D사는 정 부회장 부부가 지난해 4월 결혼에 앞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올린 장면을 밀착 취재해 정 부회장의 결혼 일정과 부부가 나눈 대화내용, 두 사람의 이혼 경력 등을 기사화했다.

 보도 이후 정 부회장 등은 D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은 당시 소장을 통해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대중의 가십거리로 희생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부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사로 보도된 내용들은 모두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특히 사진은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초상권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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