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검정고시 나이제한 '타당'…1심판결 뒤집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은 21일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을 만 12세로 제한 한 것은 부당하다며 A(10)군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입검정고시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학력인정제도"라면서 "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고 그 자격요건에는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과 관련한 연령제한 사항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필요에 따라 만12세 이상인 자(3월 1일 기준)에게 중입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위임에 기한 것이고, 규제연령도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예정하고 있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일 뿐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새로운 규제가 창설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는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달리 그 능력에 맞는 어떠한 교육의 기회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령을 이유로 중입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이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력인정제도의 확대해석이 초등의무교육에 대한 변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취학의무 연령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중입검정고시 응시를 허용한다면 초등학교교육과 중입검정고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는 초등학교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하게 되며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훈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등학교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원고처럼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경우에는 (조기학력 인정)필요성도 충분하지만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공익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판결에서는 검정고시 규칙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무효를 선고, A군의 주장을 수용했었다.
한편 2001년 8월 생인 A군은 지난해 중입검정고시 과정서 대전시교육청이 응시자격을 만12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자 효력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험에 응시, 조건부로 합격한 뒤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에도 통과했다.
A군은 상고심에서도 이번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경우 중학교는 물론 이후 합격한 고입 및 고졸검정고시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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