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미납 세금 세입자도 확인 권고
이는 전세계약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공매나 경매 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는 27일 부동산 중개업자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세입자에게 이를 확인·설명토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기부상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 전세보증금 약 2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 관할 세무서는 전세계약일 수개월 전에 고지한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이유로 이씨가 전세로 들어간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이씨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권익위를 찾았고, 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세징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기입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이 같은 규정을 모르거나 알아도 임대인과의 껄끄러운 이해관계 때문에 세금 체납 여부를 실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에는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권한을 임차인 외에 중개업자에게도 주고 국토부에는 미납 국세·지방세에 대한 열람절차를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에 포함시켜 이를 확인토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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