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총 中 교원수당 삭감 방안마련 촉구
광주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학부모에게서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로 교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했음에도 중학교 교원에게 지급했던 연구비 등 제반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교총은 "과거 육성회비 폐지로 유사한 일을 겪었던 유·초등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을 신설했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총은 "근본적 해결책은 중등 교원이 유·초등 교원과 동일하게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며 "광주시교육감도 특단의 결정을 통해 중학교 교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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