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진중권 헌법소원 '모욕죄' 합헌 결정
헌재는 27일 "모욕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시사평론가 진중권(50)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점,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정당행위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 및 명예 보호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이에 반해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진씨는 2009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문화평론가 변희재와 공방을 벌이다 변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글을 올렸다.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의 약어로,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이에 진씨는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 중 모욕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진씨는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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