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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성애자가 남자 중학생 성추행

등록 2013.08.08 16:38:20수정 2016.12.28 0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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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중학생 B군을 인근 건물 화장실로 데리고 가 B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성애자인 A씨는 학원에 가고 있는 B군에게 "귀엽게 생겼다"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는 등 반강제적으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지역에 소재한 한 대학에 다니는 그는 동호회 모임 참석차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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