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BS, 'SNL 짝 패러디' 저작권 소송서 패소
법원은 CJ E&M 측의 모방(패러디) 프로그램이 짝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송에서도 흔히 사용되던 표현기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6일 SBS가 채널 tvN을 운영하는 CJ E&M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SBS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tvN이 자사의 'SNL 코리아' 프로그램에서 짝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짝 재소자 특집1,2'와 '재소자 리턴즈', '메디컬 특집'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CJ E&M측은 "짝짓기 프로그램은 예능 분야의 오래된 소재로서 짝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도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본 구성 및 표현 기법에 불과하다"며 "설령 일부 표현방법이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SBS 측이 주장하는 장면들은 저작권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이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표현 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짝의 유사한 장면이나 문구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구체적인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NL 코리아가 모방한 것은 다른 방송에서 흔히 사용되던 표현형식에 불과하다"며 "다른 방송사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는 패러디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SBS 측은 "이번 판결은 콘테츠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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