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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하래도 급식재료 못써'…구로구 주민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 발의

등록 2014.02.24 17:48:59수정 2016.12.28 1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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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구로구 급식지킴이,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 발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구로구 주민들이 급식재료에서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식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구로구 주민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로구 방사능안전 급식지킴이(급식지킴이)'는 24일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의 방사능 검사 조례는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올해 서울시가 정밀검사하기로 돼 있는 방사능 검사 건수는 서울시내 2200여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총 3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기준치 역시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실효성 없는 국가기준치인 1㎏당 100Bq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방사능 함유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국가기준치인 100Bq 이하로 검출됐더라도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무조건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급식지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주민 발의 요건(유권자의 2%)인 6993명을 넘는 8076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구로구는 주민발의를 통해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주민발의 운동 외에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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