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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안도현 시인… 25일 2심 선고

등록 2014.03.11 11:47:07수정 2016.12.28 1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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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 교수)의 2심 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에 열린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시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과 안 시인측 모두 항소를 했다.

 안 시인은 최후변론에서 "간접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상에서 (내가) 다시 시를 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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