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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창중 성추행 기획설' 퍼트린 트위터리안에 실형

등록 2014.06.11 19:11:38수정 2016.12.28 1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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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규호 판사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기획했다는 허위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맹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전 원내대표와 주미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맹씨가 심신미약자임을 참작했다"며 전했다.
 
 맹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여성 인턴은 인턴도 아니고 박 전 원내대표가 3년 전 미국갈 때마다 만나던 현지처다', '윤 전 대변인 감시를 위해 가이드로 붙여 유혹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총 1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씨는 과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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